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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79호
발행연도
수록면
59 - 7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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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근대 사법제도가 우리나 라에 도입된 이래 최초로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절차에 관여하여 심리와 평의를 하는 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배심제도가,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참심제도가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 데, 이에 비하여 우리의 제도는 도입 자체가 한참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크게 나누고 양자의 절충형 제도로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가장 유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재판원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 본 후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모델 설계의 근본적 잘못으로 인하여 배심제 와 참심제의 현실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 점, 국민에 대한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국민참여재판희망의사표시기간의 촉박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배려가 미 흡한 점, 아직도 제도적ㆍ현실적으로 취약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강화책이 미 비한 점, 피고인신문제도가 존치됨으로써 피고인에게 근본적으로 불리한 형사소송구조가 개선되지 못 한 점, 배심원의 평의에 판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평의를 채택하며 배심 원의 평결이 별다른 효력을 가지지 못함을 명시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를 크게 퇴색시킨 점 등 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에 이른 우리 사법현실의 문 제점들이 해소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국민의 재판참여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므로 제도를 비판하기보다는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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