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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고에서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2004년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급여기여 불공평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연금선진 3개국의 개혁사례를 참고로 현재와 같은 보험원리와 부조원리 혼재현상을 시정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세 개 개혁 시나리오의 특성을 비교, 검토했다. 개혁안 (1)(기초연금은 부조원리에 의해 최저보장으로 설정하고 그 전액을 국고부담)과 개혁안 (2)(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통합, 재편하고 최저보장연금 재원의 1/2를 연금목적세화)을 비교하면 (2)는 (1)에 비해 국고부담에 필요한 소비세율(최대 7%) 은 낮아도 되지만 연금제도의 규모팽창과 함께 적립금도 2배로 늘어남으로써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통합으로 급여와 부담간의 관계는 한층 명료해지는 대신 연금수급 세대내 연금수익 양극화가 우려된다.이러한 의미에서 개혁안 (3)(보험료 폐지, 소득비례부분의 단계적 축소와 연금목적세에 의한 기초연금 강화)에 따른다면 연금목적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늘어나며 가계개인의 보험료부담이 폐지되는 만큼 순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연금급여는 1,500만 엔(2004년도 가격)수준에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세대간에 거의 동일한 부담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1층 구조로 단순화해 가는 이행기에는 적절한 적립금운용, 저연금무연금층의 여성고령자지원에 의한 연금가입자 확충, 개인기업연금제도 개혁 및 연금수익 양극화 시정과 연금사각지대에 놓일 생활보호세대에 대한 세밀한 지원 등을 동시 병행하고 연금민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intergenerational fairness
#세대간 공평성
#보수비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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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iered system #2층 구조 #rivatization of public pension #연금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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