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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81호
발행연도
수록면
6 - 2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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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1세기는 이혼법에 있어서 파탄주의의 정착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배우자와 자녀의 복리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세계 각국은 가족법 및 이와 관계된 법과 제도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1990년 개정 가족법을 통해 종래의 유교적 종법제 가족 원리를 크게 수정해 현대의 핵가족에 기초한 부부중심제로 한 걸음 나아갔고, 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화되고 미성년 자녀나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보호, 부부중심의 상속법제, 노인문제 등에 대하여 국가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05년 개정 가족법을 통해 완전양자제도의 한 형태인 친양자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자녀의 姓문제에 관해 융통성을 보인 것, 친권의 행사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혼 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직권개입 등을 도입한 것은 자녀의 최대 복리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조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등 가족법과 관계된 사회복지법 분야의 진보적 발전이 기대된다. 현대는 가족에 대한 공동체 관념보다는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혼법이나 기타 가족 관련 법규의 개정에 한정하여 원인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혼법을 비롯한 가족법의 개혁은 부양문제 더 나아가 사회복지법과 통합되면서 국가정책의 발전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법의 발전과 더불어 가족법은 진보적으로 쇠퇴한다는 스웨덴의 가족법학자 Jacob Sundberg의 말처럼 이러한 변화에 순응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노력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것만이 급변하는 현재의 가족생활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영국의 Family Law Act 1996의 시행착오와 조선시대 친영제도의 정착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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