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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81호
발행연도
수록면
22 - 40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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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관습에 의하면, 호주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부양하였다. 호 주상속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장남은 형제들이 분가할 때 일정 재산을 분재하여 주었다. 부 모는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핵가족제도의 정착 및 상속순위의 후순위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이 있는 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사적 부양이 무시되고 있어 문제이 다. 따라서 상속순위에 있어서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직계비속 및 배우자처럼 1순위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에 혼인 중 증가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부양의무 이 행에 대한 기여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같이 살아온 배우자가 이혼하는 배우자보다 더 적게 상속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양기여분에 있어 “특별한 부양”의 정도를 완 화할 필요가 있고, 이혼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망시에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리하여 해당 재산을 생존배우자의 재산(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으로 먼저 분급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재 산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후 남게 되는 재산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을, 직계존속에게 일정비율을, 형제자매에 게 일정비율을 각각 고정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 면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한 혈족의 사적 부조가 공평하게 실현되고, 아직 재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공적 부조의 부족함을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속제도의 개선은 고령화사회로 인 한 공적 부조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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