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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친양자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친양자법의특징은, 비록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양친이 될 자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친양자가 될 자의 연령의 상한도 당초의 개정안 보다 대폭 상향하였고, 이른바 시험양육기간도 두지 않는 등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동의에 관해서는 그 동의 면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양자 입양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일본 민법상의 “요보호성” 등 실질적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의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의 취소나 파양에 있어서는 양친의 파양 청구를 인정하는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가능성을 넓게 열어놓고 있는바, 이는 양친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친양자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 부작용은 법원의 탄력적인 운용에 의하여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친양자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는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사건이 많지만, 앞으로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한 친양자 입양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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