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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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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 - 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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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현실을 보면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사법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의 위상이 높아진 반면, 선출된 권력인 입법사법부의 위상은 낮아진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6월 항쟁 이후 권력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사법국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사법부가 지배이데올로기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지배 이데올로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몇 가지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국가 정책의 결정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사법부는 거시적으로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고, 미시적으로는 중요 정책 결정과 같은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세계적 현상, 87년 헌법의 문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대립 격화, 사법부의 비민주성, 법적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논의 결과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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