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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06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인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통합을 지향한 이런 변화는 법체계에서도 나타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감 선거시 준용기준이 되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것의 해석 방식과 이에 따른 준용 관계를 다루었다. 「공직선거법」의 준용 유형을 공통 적용, 단순 수정 적용, 복합 수정 적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준용기준으로는 준용영역(선거), 준용내용(성질), 준용대상(시·도지사)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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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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