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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사립대학은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 스스로 사인에게 헌법상 의무이행을 위임함으로써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을 학교법인의 산하 영조물로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체 등 법인이나 사인이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의 설립자와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자신의 사재를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사립대학을 설립하는 설립자에 대해서는 건학이념이나 설립취지를 존중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은 형식적인 사문화된 규정만 두고 있다. 사립대학의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시킨 사실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고, 국가도 사립대학 설립자에게 대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긍지감과 명예를 드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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