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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는 영화와 TV 드라마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영상물뿐만 아니라 비
디오 게임물이나 온라인 게임물과 같이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영상물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그러므로 이러한 게임물의 영상저작물 해당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 저작물
과는 달리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는 ‘고정’(fixation) 여부가 문제되는데, 게임물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영상물과 관련해서는 ‘고정’의 문제뿐 아니라 동일한 영상의 반복재생 가능성도 아울러 검토되
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본의 투자를 전제로 하는 영상저작물의 경제적 성패는 투자비용의 회수와
수익창출의 유무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목
적으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제5장 제99조 내지 제101조)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제작자의 법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영상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상저작물
에 관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
도 아울러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창작자 원칙’
에 관한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과 함께 위 원칙규정의 예외규정인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
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도 고찰하여야 한다.
문제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각 규정과,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결정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2조 제2호, 그리고 그 예외 규정인 제9조를 어떻게 체계적이고 조
화롭게 해석하여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성립’(II)에서는 그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정’ 문제와 2차적
저작물로서의 영상저작물의 특성 및 영상화 허락계약에 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등의 귀속관계’(III)에서는 제100조 제1항과 제2조 제2호 또는 제9조와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영상제작자의 권리’(IV)를 정리?서술하고, 끝으로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V)을 살
펴보는 순서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제반 쟁점들을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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