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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인터넷은 IT기술이 가져다 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다. 신속ㆍ정확한 정보전달과 무한히 열린 참여공간으로서의 순기능은 인터넷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헌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새로운 영역이다. 그러나 음란물 등의 유해ㆍ불법정보의 유통, 언어폭력이나 인신공격 등으로 빚어지는 명예훼손, 스팸메일이나 각종 해킹과 같은 인터넷 범죄의 양산 등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역기능의 사례 또한 무수히 많다. 이렇듯 양립하는 가치에 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옳다. 즉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이 취하고 있는 인터넷 통제구조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해보면, 인터넷 이용과 발전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사업자(ISP)를 강압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환경을 전담하는 법률로 마련된 정보통신망법 스스로 온라인의 속성과 가능성을 배척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의 발전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들을 수시로 반영하다보니 원칙의 부재ㆍ혼란스러운 체계 등 주먹구구식 법률의 전형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바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편의주의와 사회통제의 견지에서 늘 조급한 개정을 진행해오다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대대적인 개정논의와 함께 새로운 체계로의 분리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개정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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