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86호
발행연도
수록면
90 - 111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관리인 · 파산관재인이 점유 ·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파산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상의 권리자는 환취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통정허위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여기서 제3자는 가압류 · 압류 집행을 한 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이다. 그런데 통설 ·판례에 의하면, 파산절차는 포괄집행으로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고,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므로, 파산관재인에게 가압류 · 압류 채권자에 준하는 제3자로서의 대항력을 인정한다. 또한 회생절차 관리인에 대하여도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준용하는 것이 통설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제3자 보호조항이 가압류 · 압류 채권자에게 같은 정도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통설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파산관재인도 제3자성을 갖지만 통설 · 판례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이 인정되면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들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