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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관리인 · 파산관재인이 점유 ·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파산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상의 권리자는 환취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통정허위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여기서 제3자는 가압류 · 압류 집행을 한 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이다. 그런데 통설 ·판례에 의하면, 파산절차는 포괄집행으로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고,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므로, 파산관재인에게 가압류 · 압류 채권자에 준하는 제3자로서의 대항력을 인정한다. 또한 회생절차 관리인에 대하여도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준용하는 것이 통설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제3자 보호조항이 가압류 · 압류 채권자에게 같은 정도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통설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파산관재인도 제3자성을 갖지만 통설 · 판례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이 인정되면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들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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