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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측의 요구에 의하여 연명치료중단이 행하여지고 있다. 의료인이 생명존중을 이유로 연명치료중단을 거부할 경우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또한 환자가족의 생활도 파탄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우리의 법은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현실은 연명치료중단이 행해지고 있어 환자의 인권문제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8년 11월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환자의 요구에 의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일정한 기준하에 허용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사전의사결정제도의 입법화 및 환자가족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입법화를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용어를 소극적 안락사와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소생가능성을 기준으로 치료중단과도 구별하고 있다. 치료중단의 사례로는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을, 연명치료중단의 사례로는 위 판결을 제시한다. 연명치료중단이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요건인 과실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를 통하여 일정한 법적 허용요건을 제안하고 있다.
#withdrawing treatment
#치료중단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연명치료중단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tort liability
#치료중단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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