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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 물권법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선의취득제도의 형성 경위와 내용 그리고 비교법적 특이점을 조망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중국은 이데올로기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물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시스템을 결정짓는 중심적인 법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권법은 그 편제나 세부내용에 있어 특징적인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등기제도의 불안정과 등기의식 내지 등기관행의 미정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였다는 점이 그러하다. 더구나 물권법 제106조는 처분권한 없는 부동산 점유자의 무단처분행위에 대해서까지 선의취득의 성립 가능성을 개방함으로 인해 해석론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등기제도와 부동산거래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선의취득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가 물권법 질서 전반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동산 선의취득제도의 도입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동적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등기부에 대한 공적 신뢰의 담보를 통해 국민 일반의 등기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등기제도를 완비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향후 부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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