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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새국어교육 제80호
발행연도
수록면
567 - 586 (2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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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법령은 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이런 법령이 어렵고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어 국민 대다수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띄어쓰기의 혼란은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령 제명을 올바르게 띄어 쓰게 된다면 우리 정책의 실효성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령 제명은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및 의존 명사 앞에서 띄어 쓴다. 또한 조사, 어미, 부사, 의존명사가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 제명은 최대 8음절까지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8음절을 초과하는 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와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명은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으나 모든 내용을 붙여 쓰고 있어 어문 규정의 일반 원칙에도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법령 제명을 사용할 때 올바른 띄어쓰기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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