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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에서는 시장 기능을 갖춘 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시장이 자생적인 경쟁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넓은 의미의 경쟁촉진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정책은 일반 경쟁법과는 구별되는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 하에, U-City 건설법에 의하여 그 형성이 예정된 U-City 서비스 시장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경쟁시장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과제를 설명하였다.
U-City 건설법은 경쟁법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법이고 아직 출현도 하지 않은 U-City 서비스와 그 시장이 당장 경쟁법적 관심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경쟁법과의 관계를 고민해 본 이유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실패가 초래되는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적용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법의 원칙은 시장의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 그린 IT, 저탄소 녹생성장과 같은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 과제가 현안이 되면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 개발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적 고려만이 가득하고 이를 통해 출현하는 시장의 경쟁적 구조와 성과를 고려하는 경쟁정책적 마인드는 뒷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쟁법 또는 경쟁정책 마인드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마인드를 시장의 형성, 발전 단계와 경제적 여건, 상황에 따라 일관성을 갖되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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