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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94호
발행연도
수록면
128 - 14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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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에서는 광물이나 곡물 등 대량화물은 관행적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하여 FIO 조건으로 운송된다. 이 논문에서는 용선계약하에서 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간관계에서 FIO 조건이 하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인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고찰하고, 유효로 인정할 경우 대법원 2004다2137 판결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선상도에 의한 화물의 인도에 따른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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