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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52호
발행연도
수록면
365 - 387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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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온정적 간섭의 형태로 진행되는 ‘변호사의 직업상 거짓말’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법률적 맥락에서, 변호사의 직업상 거짓말이 어떻게 시도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윤리적 맥락에서, 변호사의 직업상 거짓말에 대한 논의의 기초로 수탁자 책무와 온정적 간섭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변호사의 직업적 책무와 사회적 책무의 상충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특정의 직분 도덕과 직업적 책무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조명되고 있다.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도움 요청은 수임 변호사에게 자신의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의뢰인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무를 부과한다. 수탁자 책무는 자신의 이익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할 전문 대행인에게 주어지는 직업적 책무이다. 변호사의 이러한 직업적 책무는 법조윤리에 대한 일반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변호사의 직업상 거짓말은 바로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불편한 것들을 무릅쓰고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해답이 마련될 수 있다. 예컨대, 변호사는 의뢰인에 관한 어떤 정보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판단 아래 판사나 배심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모두 변호사가 직업상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배타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의뢰인의 이익을 대신하는 변호사의 행위 가운데 거짓말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도출해내는 행위가 있다면, 그런 변호사의 거짓말은 용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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