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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행정사건소송법개정을 계기로 하여 행정판례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모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원고적격의 확대를 겨냥하여 “재판소는 처분 또는 재결의 상대방 이외의 자(者)에 관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상의 이익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의 문언만이 아니라 당해 법령의 취지 및 목적, 당해 처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이익의 내용 및 성질을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일본 행정사건소송법 9조 2항 본문)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小田急高架訴訟最高裁判決(2005. 12. 7. 判例時報 1920?、13쪽)이 제3자의 원고적격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지만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역시 2004년 개정에서 신설된 의무이행소송(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제37조의 2-제37조의 5)과 관련해서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東京地裁 2006. 10. 25.(公立保育園への入園承諾拒否?分)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행정판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판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소송 역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사건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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