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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인제대학교)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40호
발행연도
수록면
79 - 12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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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난 해 봄 수개월에 걸쳤던 촛불 집회 중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였던 이들의 일부가 조중동 광고주들에게 집단적 압박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소비자의 불매운동의 권리는 언론사 광고주에 대하여 불매의사를 전화로 고지할 권리를 포함하며, 이를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행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기본권의 적법한 행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인터넷상의 정보와 의견의 소통 매체에 불과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세력’을 인정하고 그 특정 세력이 압박전화의 상대방에게 인지되지도 않았는데도 ‘행사’ 사실을 인정하여 처벌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부당하다. 또한 불매 전화가 1인이 행하면 적법행위이지만 다수인이 행하면 ‘집단 괴롭히기’라는 위력 행사가 된다는 이론은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 정신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모든 소비자들의 전화 행위의 결과를 피고인들의 카페 운영행위에 귀속시키고 사업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전화불통사태의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한 것임을 밝혔다. 1심 법원은 실제로 전화를 걸지도 않은 카페 운영진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광고주 리스트 게재행위 등은 전체 광고주 압박전화 운동에 관한 본질적 행위기여가 인정될 수 없음을 논하였다. 장차 모든 사회 운동(‘위력’)의 지도자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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