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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40호
발행연도
수록면
125 - 171 (4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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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범위(내용과 한계) 문제는 한국 공법학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 주제를 이렇게 방치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1987년 이래 진행된 한국사회의 정치적 민주화는 공직사회 내부의 민주적 재구조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 결과 한국의 공직사회는 “명령은 명령”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권위주의적-반민주적 법리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낡은 ‘복종의무론’은 이제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존 통설과 판례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ㆍ재해석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5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을 주요하게 검토하였다. 그러나 규범적 해석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특히 오랫동안 상명하복의 문화에 젖어있는 공무원 사회에 대해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양심껏 불복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다”라는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기존의 관행이 쉽사리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문화가 바뀌려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후자의 부분을 이 글에서는 복종의무의 행정법사회학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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