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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의 위법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민법의 모순을 교정하는 노동3권의 의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파업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개별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법령이 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노동3권을 위태롭게 하거나 박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파업권을 제한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파업이 노동자에게 부여된 필수적인 권리의 행사인 이상 평화적인 파업으로 인하여 손실된 사용자의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없다. 단순한 노무제공의 정지에 지나지 않는 파업과 피케팅 및 기타 물리력의 행사를 동반한 쟁의수단은 처음부터 구분되어야 하고 그 법적 평가 또한 달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화적인 철도파업에 대하여 노동조합에게 수십억대의 손해배상을 명한 이 판결은 헌법의 파업권 보장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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