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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특정한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다수의 책임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유류와 관련될 경우, 1969년 CLC(현재, 1992년 의정서)와 1971년 FC(현재, 2003년 의정서)를 들 수 있다. 2008년에 발효된 2001년 연료유협약은 연료유로부터 유출된 오염과 관련된 책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CLC는 거대석유회사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것은 화물의 유출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연료유의 유출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기인한 화물을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유조선이 선박평행수(ballast)적인 경우 그 연료유가 선박용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정된다. 1992년 CLC 의정서는 유류의 정의를 유조선에 적재된 연료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유조선이 아닌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는 계속적으로 보상제도의 범위 외로 되었다.
그런데 연료유협약은 최초로 일반 화물선으로부터 연료유의 유출에 의해 발생한 오염문제를 다루면서 위의 결점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연료유협약은 대부분의 점에서 CLC를 원용하고 있지만 양자 간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차이점을 설명하고 또한 연료유협약상의 보상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Protocols of CLC 1992 and FC 2003
#1992년 CLC 의정서
#2003년 FC 의정서
#Bunker Convention
#연료유협약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제한
#general cargo ship
#일반화물선
#compensation regime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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