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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45 - 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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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의 실질적인 이행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향유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의 책임인바,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11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는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의 문서제출 시작시기를 1999년 5월 13일로 하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09년 5월 13일까지 최종문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사국들 중 상당수가 특히 개도국들이 정식문서제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당사국회의에서는 동 협약 당사국들의 제출에 대한 일반적 능력문제 즉 동 협약 요구조건의 이행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2008년 6월 20일 제18차 당사국회의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를 표명하는 이른바 예비정보(사전정보/예비문건)의 제출 즉 그동안의 준비상태나 제출예정일 등을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지정된 제출기일내에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예비문건으로 제출된 사례 중에서 일부 사례들을 분석 및 평가한 후, 동 예비문건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향유하는 인접 또는 대향국가간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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