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의 실질적인 이행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향유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의 책임인바,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11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는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의 문서제출 시작시기를 1999년 5월 13일로 하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09년 5월 13일까지 최종문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사국들 중 상당수가 특히 개도국들이 정식문서제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당사국회의에서는 동 협약 당사국들의 제출에 대한 일반적 능력문제 즉 동 협약 요구조건의 이행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2008년 6월 20일 제18차 당사국회의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를 표명하는 이른바 예비정보(사전정보/예비문건)의 제출 즉 그동안의 준비상태나 제출예정일 등을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지정된 제출기일내에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예비문건으로 제출된 사례 중에서 일부 사례들을 분석 및 평가한 후, 동 예비문건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향유하는 인접 또는 대향국가간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
#Continental Shelf
#대륙붕
#대륙붕한계위원회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대륙사면끝단
#Preliminary Information
#예비문건
#Recommendations
#에비정보
#권고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uter Limits
#해양경계획정
#외측한계
#States Parties' Meeting
#당사국회의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