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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은 예방원칙이 규범적 규정력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방원칙의 개념은 위험, 불확실성, 행위, 명령 차원으로 분류되는데 행위에서 명령으로 옮겨가는 규범적 추리에서 주관적 의도가 중요하며, 책임을 함축하는 가언명령의 형태로 설정될 수 있다. 예방원칙의 논리적 구조는 손상조건-지식조건-치유책-규범적 성향/지향가치로 파악된다.
예방원칙의 도덕적 근거는 해악 행하기/허용하기 구분과 인간기원적/비인간기원적 위험 구분에 의해 구축된다. 전자는 우리들이 해악을 방어할 책임보다 해악을 회피할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후자는 인간기원적 위험을 정교하게 개념화함으로써 통제가능하고 무엇보다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
예방원칙은 주로 의무론적 차원에서 정당화가능하다. 우리는 허용한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보다는 직접 발생시킨 위험의 공정한 재분배에 더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 인간기원적인 위험이 도덕적 행위를 끌어내는 작인일 수 있음도 해명된다. 또한 위험의 본성에 관한 경험적 일반화를 통해서도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인간기원적 위험이 통제가 더 쉽고, 인간기원적 환경 변화가 더 나쁘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앞으로 예방원칙의 규정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게 남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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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ntological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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