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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20권
발행연도
수록면
358 - 391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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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과징금액 결정의 주된 목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형성 및 유지비용이 더 들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성 및 유지를 억제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현행 과징금 제도의 운영현황을 종합하고 나아가 개선할 점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과징금의 일반론을 검토한 후,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산정시 가장 중요한 판단 과정인 관련 매출액 산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후 관련 매출액 외의 사항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다룬 후에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산정 시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인 관련 매출액 산정 단계에는 관련 상품, 위반기간, 매출액이라는 세 가지 개념 요소가 있다.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가 영향을 미친 상품의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영향’은 가격인상,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혹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범위의 상품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위와 같은 사유가 위반행위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인과관계의 문제에서는 상당인과관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매출액 산정시 기준은 문제가 되는 해당 항목이 정당한 비용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소비자에게 부담되었어야 하는 비용인가가 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성, 유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에게 대하여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한으로서의 관련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 혹은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과징금 부과의 결과 경쟁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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