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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의 범위 내에서 폐지되는 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실무에서는 특히 무상으로 양도되는 시설의 범위,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와 가액, 매입시기 등이 문제된다.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해서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시설에 한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무상양도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관은 조건이 아닌 부담이며, 독립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 부관에 처분성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불가쟁력과 공정력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취소되지 않는 한 사후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민사상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상매입부관은 독립한 처분으로 넓은 범위에서 공정력을 갖지만, 그 불이행이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사용료의 징수를 정당화하는 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상매입부관의 불이행으로 사업시행자의 점유가 무단점유로 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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