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국회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과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대체로 그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입법권 내지 입법형성의 자유 등 입법행위의 특성상 일반 행정공무원의 그것에 비하여 위법성과 고의·과실의 인정에 있어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어떠한 경우에 위법성과 책임(고의·과실)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법성 인정의 기준을 일응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엄격하여 그에 따르는 경우 사실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일본 최고재판소 평성 17(2005). 9. 14. 대법정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National Assembly
#국회
#국회의원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Act
#입법행위
#Failure of Legislation
#입법부작위
#Damages
#손해배상
#입법형성의 자유
#Freedom of Legislation
#위법성
#Illegality
#결과위법설
#Doctrine of Consequential Illegality
#위헌즉위법설
#Doctrine of Unconstitutional Illegality
#위법요건가중설
#Doctrine of Illegality Requirement Aggravation
#직무행위기준설
#Doctrine of Work Ethic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