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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글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을 판례를 중심으로 2008 재판회기년도 행정법관련 판결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재판회기년도에 있었던 행정법관련 주요 판결례를 원고적격(standing), Chevron 존중주의, 경찰관직무집행,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원고적격(standing)과 관련해서는 Summers v. Earth Island Inst.판결에서 연방대법원 제1심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합의(settlement)가 이루어진 경우, 더 이상 항소심에서의 분쟁은 없어졌고 따라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과 미래에 환경단체가 연방삼림을 방문할 것이라는 의도는 그 침해가 구체적이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인한 것이다. Patricia STEPHENS v. COUNTY OF ALBEMARLE, VIRGINIA판결은 연방제2심판결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침해가 아닌 너무 추론적(speculative) 침해에 대한 원고적격(standing)은 부인하였다.
Coeur Alaska, Inc. v. Southeast Alaska Conservation Council 판결, Entergy Corp. v. Riverkeeper Inc판결, Negusie v. Holder판결 등은 모두 Chevron 존중주의(Chevron deference)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특히 Negusie v. Holder판결에서 법률적 실수에 기인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의회에 의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전문집행기관인 행정위원회에서 재량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Chevron 존중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Chevron 존중주의에 대한 한계를 좀 더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erring v. U.S.판결, Ariz. v. Johnson판결, Ariz. v. Gant판결 등은 각각 그 사건의 배경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경찰관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없이 자동차를 수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erring v. U.S.판결은 수색영장과 관련된 제3자의 문서보존상의 실수와 자동차검문과 관련된 문제, Ariz. v. Johnson판결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 불심검문(pat-down)을 한 에 의한 경찰관직무집행행위의 문제, Ariz. v. Gant판결은 범인이 체포되어 경찰차에 탄 이후에 경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범인의 차량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Ariz. v. Gant판결에서는 운전자의 신병이 확보되어 운전자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내부칸막이에 대한 영장없는 수색은 위법임을 확인하였다.
Atl. Sounding Co. v. Townsend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가 해사법 분야에서 유용한 손해배상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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