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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2008년 프랑스 국사원 소송국의 활동은 대체로 국민들의 행정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질적 기대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접수된 소송 건수가 증가하였지만 재판기간의 단축을 위한 노력으로 처리건수를 높임으로서 누적 판결수를 줄이고신규사건과 처리사건의 균형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파기(상고)사건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안정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2008년 판결 중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2005년 3월 헌법 개정으로 헌법전문에 삽입된 환경헌장의 규범적 효력(헌법적 효력)을 처음으로 인정한 코뮌 앙시(Annecy) 사건이 있다(Ⅱ-1판결). 프랑스의 의회제정 법률과 정부제정 명령의 규범체계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명령제정 가능영역에 대한 월권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동 판결에서 처음으로 환경헌장 규정의 헌법적 효력을 전제로 하여 동 규정에 위반하여 제정된 정부명령(데크레)가 무효라고 한 점은 환경영역에 대한 입법자의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체법원에 대한 국사원의 선결이송에 관한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Ⅱ-2판결). 국사원은 이슬람대학생모임의 대표자가 제기한 기본권보호(소원심사)형 긴급심리 항소심에서 행정소송법 제5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성요건에 대해판단하고 있다(Ⅱ-3판결). 그리고 국사원은 행정재판의 과도한 지연에 대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Ⅱ-4.판결).
#les actes legislatifs et administratifs
#입법행위와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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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refere-liberte(art 521-2 CJA) #기본권보호(소원심사)형 긴급심리 #
le renvoie prejudiciel #선결이송 #공동체법원 #CJCE(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s europeennes) #환경헌장 #
la Charte de l’environ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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