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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시스템경비산업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스템경비산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 채용관련 개선방안으로서 채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경비원에 대한 결격사유의 보강, 부적격 출동대처요원의 제한 규정 신설, 경비원 채용 후 경비현장 배치 전에 신원조회 명문화, 인적관리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은 실무 중심적 교육과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5개 업무별로 특성에 맞추어 해당업무 고유의 경비원 직무를 분석하여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업의 하도급을 제한해야 한다. 하도급의 형태도 경비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노동력 착취, 경비원 임금의 저하 등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비업 전반에 관하여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경비원 자질의 개선을 위해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시큐리티 기획사, 경비원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자격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오경보 관리는 경비원이 경비대상시설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함께 경비업체 스스로가 오경보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섯째, 시스템경비계획을 강화해야 한다. 잘못된 SP는 경비대상시설의 경계를 무방비상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일곱째, 대응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대응체제의 시간은 15분정도로 단축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경비업체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출동대처차량을 증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1인당 출동할 수 있는 담당고객 수의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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