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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나라의 문화재행정은 1961년도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고 1962년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에 따라 문화재와 관련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고 문화재행정의 범위도 크게 확장되고 있다. 2009년 1월 현재 지정문화재는 10,375건, 문화재 예산은 4,544억원이다. 문화재정책의 기본은 ‘원형 보존’이며 또 다른 축은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수?정비?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유형에 따른 효율적?과학적 보존체계 구축과 활용, 문화재분야 국제교류, 조사연구 및 인력 양성 등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행정의 과제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화재 관장 조직의 통합, 문화재보호법제의 재정비, 문화재 보호기금의 설치 및 문화재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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