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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재전문증거란 법정외 진술이라는 전문증거의 문제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런데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전문증거와 달리 재전문증거에 관하여는 예외규정(제316조 참조)이 없어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미국이나 일본과 전문증거에 대한 다른 판례의 태도와 조문구조에 비추어 재전문증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도 단순히 미국이나 일본의 해석론을 따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개정 형사사송법상 피고인 아닌 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제314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긍정설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된 조서 안에 있는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제314조의 예외 조건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대상 판결 1에서 판례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대상 판결 2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조서에 제3의 원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아닌 자의 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면 이 조서가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진술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한 점과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 내 진술 속에 들어 있는 원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서 안에 있는 원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오히려 조서와 법정 진술을 동일시한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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