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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43호
발행연도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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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전쟁 개전초기 대량학살의 하나인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그 수단이었던 예비검속을 제노사이드의 관점에 다룬 것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8년 12일 1일 국가보안법의 제정 이후, 다수의 사상범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상검사들의 기획으로 1949년 6월 조직된 ‘관(官)주도’의 단체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과 경찰은 보도연맹원들이 적과 동조할 것을 우려해 예비검속을 통해 이들을 강제로 소집한 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우선, 논의의 전제로서 제노사이드 협약과 제노사이드의 개념 논쟁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제노사이드의 일반적 특질에 비추어 보도연맹사건이 제노사이드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검토하였다. 끝으로 제노사이드의 관점에서 볼 때, 보도연맹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전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다루었다.국민보도연맹사건은 제노사이드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제노사이드의 경우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전략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 예방전략으로서는, 우선, 공인된 기억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제노사이드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제노사이드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집단에 대한 집단살해가 제노사이드로 명시되어야 하고 예비검속 관행에 대한 법적 금지와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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