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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금까지 부정의한 전쟁을 거부하는 군인의 문제를 양심의 자유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지만 이러한 논의틀은 전쟁저항자를 위한 옹호론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법원은 대체로 거부자들의 입장을 정치적 반대로 치부하고, 전쟁의 불법성에 대한 논점을 비사법적인 문제로 배제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부정의한 전쟁을 이유로 한 거부는 선택적 거부나 정치적 거부가 아니라 법적인 거부이고 합법적인 거부라는 점을 주장하였다.법원은 침략범죄와 관련하여 전쟁의 정치적 지휘부에게만 침략범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보통군인들의 행위자성과 책임을 부정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보통군인들의 침략전쟁에 대한 저항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침략범죄에 대해 현재의 국제법이 보통군인의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불법적인 전쟁을 거부할 보통군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필자는 헌법상 평화주의와 국제인도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군인의 불복종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군인의 거부권
#crime of aggression
#부정의한 전쟁
#conscientious objection
#in-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
#선택적 거부
#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ion
#양심적 거부
#unjust war
#침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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