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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울가정법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08호
발행연도
수록면
134 - 147 (1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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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법정상속분이고, 여기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이 구체적 상속분이다. 모든 상속사건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된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법정상속분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으며, 구체적 상속분이야말로 진정하며 정당한 상속분이다. 피상속인이 채권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을 인출하여 소비해버린 사안에 관해, 대상판결은 피고인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주장되거나 심리된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글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정당하게 얻을 이익은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구체적 상속분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나아가 이 글은,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그 결론으로 결코 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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