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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10호
발행연도
수록면
140 - 159 (2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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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변호사와는 달리 어느 일방 의뢰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관련당사자 모두를 위하여 복잡하고 중요한 법적 사무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조력하는 전문가로서 그 중립성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일정한 인적 특수관계나 물적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척제도를 두고 있고,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하에서 법무법인 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증서의 작성, 어음?수표 집행증서의 작성, 법인의사록의 인증, 회사정관의 인증과 같은 중요한 공증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직무를 제한하고 있다.다른 한편 변호사법에서는 공증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수임을 제한하고 있고, 법무법인 등은 그 법인이 수행한 위 중요한 공증업무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이루어진 공증이나 소송행위의 효력에 있어서 변호사법 제31조 제①항 제3호 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soll nicht〕 그 입법취지와 소송절차의 안정에비추어 상대방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나, 그 밖에 공증인법 제21조(제척), 제15조의 99(수임사건의 공증제한), 변호사법 제51조(공증사건의 수임제한) 위반의 경우 이는 모두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kann nicht〕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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