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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44호
발행연도
수록면
15 - 4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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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암에 대한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투쟁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다. 반도체 등의 전자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안전보건에 유해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직업병 인정을 받지 못해 또 한 번 고통을 받는다. 현행법상 직업병 인정을 위해서는 역학적 인과관계의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의 미비한 법체계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학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그 이면에는 거대기업과 관련 기관 등의 검은 커넥션 내지 지원(금) 등의 연쇄사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인과관계의 올바른 규명을 위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역학조사 규정 및 절차를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모든 산업에서의 직업병 인정과 관련해서도 필요하고 유용한 것으로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제시한 법적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해당 기업은 반드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상의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 제거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강안전경보권을 가져야 한다. 직업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일반시민, 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작업장의 현장조사권과 광범위한 정보제공요구권을 가지며, 그에 대한 강제실시권도 가져야 한다. 또한 역학조사 등에서 파악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산재보상기준으로 공식 인정받는 발암물질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업병의 인정과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앞서 제시한 역학조사 규정 및 절차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소송에서 그것들을 위반한 기업에게 질병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업에게 사회적 손해배상으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 이유는 노동자와 지역시민의 희생 위에서 획득된 거대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다시 피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환원시키기 위해서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 측은 보다 더 규모가 큰 배상액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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