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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명문화대학)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281 - 3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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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증인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에 따라 재판장이 그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등 증인의 의무만을 강조해왔을 뿐 권리에 관하여는 별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겨우 형사소송법 제148, 149조에서 증언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을 뿐이고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증인 여비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1999년 8월에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정되고 2008년 12월에 이를 개정(3차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러한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증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 등을 받아내기란 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증인의 신변보호 등과 관련하여 증인보호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는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증인보호제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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