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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22권
발행연도
수록면
70 - 9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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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08년 정부가 제시한 메가뱅크론은 금융산업정책의 측면이 강하다. 은행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국민 개개인의 예금과 정부의 신용 창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익성이 강조될 필요가 크며, 은행산업정책은 은행계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및 공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메가뱅크 탄생을 위한 대형은행합병이 진행된다면, 심도 있는 공익영향성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형은행합병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정위의 엄격한 경쟁제한성 심사가 요청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기초한 메가뱅크론이 정치적 차원에서 추진될 경우,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은행합병규제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i) 경쟁제한성이 없는 은행합병을 불허하는 제1종 오류나 (ii) 경쟁제한성이 큰 대형은행합병을 인가하는 제2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오류보다는 제2종 오류가 소비자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은행합병규제정책은 제1종 오류보다는 제2종 오류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만약 은행합병과 관련하여 제2종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7조의 사적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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