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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 관련법 및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별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별 권리옹호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의 노인권리옹호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별로 상당수의 메뉴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노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리옹호활동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기성의 사업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권리옹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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