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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노무용역 공급관계에서 사업주의 변경에 따른 고용보호의 문제에 상법상의 영업양도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법의 해고제한 법리는 의의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인적ㆍ물적 조직의 동일성의 유지라는 영업양도의 기본 전제는 기업존속의 보호라는 상법의 취지에는 적합할 수 있겠지만 근로관계 존속의 보호라는 노동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또한 자산 중심/노동력 중심의 이분법이나 영업양도/자산양도의 구분법도 상법상으로는 유효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노동법적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논리구성이다. 근로관계의 승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이고 사업의 계속은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장의 관점에서 노동법상의 독자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노무용역 공급관계
#Service Provision Change
#Transfer of Undertaking or Business
#영업양도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hip
#사업양도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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