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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46호
발행연도
수록면
191 - 236 (4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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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은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미신고집회의 경우 집회 주최자는 형사처벌되고 경찰은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참가자는 모두 처벌된다. 최근 들어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변형된 1인 시위 등 평화적인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과 형사처벌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고의무제와 미신고집회 주최자의 형사처벌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그러나 신고제는 협력의무라는 헌법재판소의 설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금지통고제, 신고서보완제 등과 결합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미신고집회라 할지라도 평화적인 집회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미신고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고제=협력의무라는 헌법재판소의 설명에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해산하여서는 안 되고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산명령을 발하고 불응한 집회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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