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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역교육청의 바람직한 역할은 기존의 지도?감독 위주의 업무 수행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인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은 지역교육청을 본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유?초?중학교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현장 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교육청의 기능ㆍ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법적인 쟁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법적인 쟁점으로 지역교육청의 법적 성격, 명칭, 관할구역, 교육장의 분장사무 내용과 규정형식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감독위주의 하급행정청인 지역교육청이 ‘지원’위주의 교육청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으로 하도록 제안하였다.관련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ㆍ 시도교육청ㆍ 지역교육청 ㆍ학교간의 권한 배분설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지역교육청이 기초교육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Local Education Authority
#지역교육청
#Educational Supportive Institution
#교육지원기관
#Superintendent of Education
#교육장
#지방교육자치법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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