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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노르만 쉐퍼드는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쉐퍼드는 아직 미결 상태로 남겨져 있는 율법주의(로마 카톨릭)와 반율법주의(종교개혁)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자신의 ‘칭의에 대한 언약적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이야 말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며, 매우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인 접근이라고 쉐퍼드는 확신한다. 쉐퍼드는 언약의 중심 내용을 ‘약속과 의무’로 규정하고, 언약의 본질을 ‘믿음과 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규정한다. 믿음과 순종을 칭의의 도구적 원인으로 제시하는 쉐퍼드의 언약의 본질은 타락 전(행위 언약)과 후(은혜 언약)의 구분없이 제시된다. 즉 쉐퍼드는 단일언약주의(monocovenantalism)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언약 안에서, 은혜 언약의 본질이 믿음과 순종이 될 때, 그의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혼합 내지 혼동을 가져오고 구원의 서정에 있어 칭의와 성화의 혼합 내지 혼동을 가져온다.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쉐퍼드의 진술들과 이 주제에 관한 개혁신학의 역사적 진술들을 비교하므로, 쉐퍼드의 신학 사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쉐퍼드의 신학이 개혁신학과 이질적인 것이며, 그의 ‘칭의에 대한 언약적 접근 방식’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미 펠라기안주의적 공로사상을 개혁신학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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