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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8조가 규정한 외화채권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급부대용권과 관련하여 채권자에게도급부대용청구권이 있는지 및 외화지급판결을 한 경우에 그 강제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우선 채권자의 급부대용권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판례도 이를 전제로 외화채권의환산시기를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실정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외화채권을 금하는 것이 아니어서 외화채권은 외화채권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므로 외화채권자의 급부대용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타당하다. 외화채권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외화채권을 청구하여 외화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여야 하고,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거나 대상청구를 부가하여 청구할 필요도 없고 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 실무상 하고 있는 외화채권의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판결이나 대상판결은 법적인 근거 없는 것이므로 고쳐져야 한다. 외화채권은 외화지급을 명하는 판결로 족하다.외화채권은 금전채권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종류채권이고, 종류채권은 채무자가 조달의무를 지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때부터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자의 채무는 하나의 부대체적 작위채무라고 할 수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외화채권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집행은 금전집행이 아닌, 비금전집행의 하나인 간접강제 중 손해배상을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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