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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시료에 대한 DNA감식을 통하여DNA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서 DNA 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서 헌법상 보호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지만헌법상 요구되는 기본권제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수형자 등과구속피의자 등의 DNA시료를 채취ㆍ감식하고, 이를 통해 DNA정보를 획득ㆍ이용하는 국가의 행위를정당화하는 DNA법은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기본권제한적 법률에 대해서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 특히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개인정보자기결정권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보호
#Biometric information
#신체정보
#Genetic information
#유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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