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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사립학교법 제14조는 사립학교의 임원으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고 있다. 이사 중 1인은 이사장이 된다. 사립학교법 제16조는 임원의 임면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일정 수 이상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시이사의 법적 지위는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대상 판결은 2007년 상지학원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이어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이사 선임을 무효로 한 후에 학교법인의 전 이사가 관할청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다툰 사건이다. 이 일련의 소송을 통하여 원고는 선행 판결로 2004년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 이외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원고 등은 임시이사의 선임처분,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의 선임처분,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이사의 선임처분 등을 행정소송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계속 다투었다. 우리사회에 소송이 많은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이며 또한 그런 소송들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대상 판결에서 나타나듯이 학교법인의 정상화 권한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법규정에 의하여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정위원회는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이미 지난 이야기이지만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학원 정상화에 관한 일체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제정 취지에 더 부합되는 일이 아닌가 한다.현재는 그 동안의 법개정으로 2007년의 대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논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임시이사의 선임과 그 권한 범위에 관한 법제도는 여전히 명확하지 못하다.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무 가운데 학교법인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무로는 임원의 선임(제20조) 이외에도 법인재산의 관리 및 보호(제28조), 정관변경(제45호), 학교의 장의 임면(제53조) 등이 있다. 2007년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지에 의하면 이 행위는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가 아니므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의 행위가 될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해석하면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법이 정하고 있는 임시이사의 선임 방법, 임기, 임원취임 제한 등 명시적인 사항 이외에 임시이사를 이사와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임시이사가 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임시이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회와 구별되는 “임시이사회”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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