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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폐쇄적 기업은 주주의 수가 적고, 인적 관계가 긴밀하며 상대적인 교섭을 통하여 비교적 쉽고 합리적으로 내부의 지배원칙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개회사에 적용되는 신인의무의 법리가 폐쇄적 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폐쇄적 기업에서의 신인의무의 내용 및 강행법규성에 관하여 개정통일주법(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 RUPA) 및 델라웨어주 개정통일유한책임파트너쉽(Delaware Revised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 DRULPA) 등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고찰하여 보았다. 고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신인의무의 규제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개정통일주법은 판례의 입장을 수정하고, 조합형기업의 경영자에 대하여 그 밖의 종류의 수인자보다 광범위하게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신인의무의 강행법규성을 완화하고 있다. 개정통일주법(RUPA)은 신인의무, 특히 충실의무를 강행법규로 보면서 신인의무의 내용을 변경한 합의에 대하여 신인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거래 또는 행위가 특정성 및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DRULPA는 ‘합의에 최대한의 효과를 부여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제정법의 입장과 다르다. 동법은 신인의무에 대한 포괄적 배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델라웨어주의 판례는 제정법의 입장에 따르면서도 당사자의 정당한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신인의무의 적용을 안이하게 배제하는 합의에 대하여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학설은 계약자유설을 취하여 신인의무의 임의법규성을 주장하는 설과 전통적인 입장 또는 약자보호 등 온정주의의 입장에서 강행법규성을 지지하는 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신인의무의 계약적 이해에 찬동하면서도 어느 정도 강행법규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한적 계약자유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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