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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94년 8월 31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仲裁法」(이하 “중재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외국의 중재제도와 국제적 중재관행을 도입하고 중국특색을 가미한 통일된 민상사중재제도를 수립하였다. 「중재법」의 제정은 중국 상사중재제도발전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9월 1일에 「중재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이래, 14년 남짓한 동안 중국의 상사중재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업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 중재기관 및 중재인의 수, 중재사건의 수 및 중재가액, 중재판정의 수준 등 면에서 모두 큰 도약을 함으로써 중요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자리잡게 되었고 중국은 점차 “仲裁大國"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국제상사분쟁에 있어서 중국의 涉外仲裁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정성, 신속성, 편의성 및 중재인들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소송방식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며, 그 이용율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재법」 제정시에 역사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못한 제도적인 문제점, 그리고 중재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중국 상사중재의 진일보한 발전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재의 행정화경향, 중재의 소송화경향, 사법기관의 중재에 대한 과도한 간섭 등은 중국 중재기관의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중재의 민간성과 독립성 및 편의성, 그리고 중재당사자 사적자치의 확대라는 큰 방향하에서 「중재법」에 대하여 필요한 개정을 함과 아울러 중재운영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 중국 상사중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재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중국 상사중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재인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 목하 중국 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인교육은 각 중재기관이 자체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고 많은 경우에 각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향후 중재인교육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중재인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법률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중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일부 기술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의 유형도 모든 중재인들이 받아야 하는 일반교육과 중재인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받을 필요가 있는 특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정규과정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중재협회가 설립되면 중재인교육은 중재협회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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