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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법원에 제소하는 사건의 폭주로 인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대체하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가 국내외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ADR은 1987년부터 대법원에서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이의 활용을 각 지방법원에 권장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이나 화해의 권장은 조정, 화해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한편, 조정, 화해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 그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법원 주도형 ADR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ADR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은 우선 ADR의 근본이념으로 돌아가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념형의 ADR은 국가의 통치권의 하나인 ‘사법’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서 ‘사적자치’를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법원이 이를 망각하고 법원에 폭주하는 사건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태도로 ADR을 바라본다면 ADR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진정한 ADR이 정착되려면, 민간중심의 ADR기구를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한 ADR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원 등 국가기관이 적절한 예산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절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ADR에 있어서의 법원의 역할은 ADR의 근본이념인 ‘사적자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는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법원은 ADR에서 손을 떼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어야 한다. 민간형 ADR이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것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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